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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김성태 법무사 사무소는

끊임없는 회생 파산 연구와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

바탕으로 꼼꼼히 상담해드립니다.

또한,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하고

유리한 채무조정제도까지 추천해드립니다.

개인회생·파산

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나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시다면,

1

저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?

5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없고,

재산보다 더 많으며,

급여·영업소득자이면서,

담보 채무 15억, 무담보 채무 10억

가지고 계신 분이라면

누구든지 신청가능합니다. 

2
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
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
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

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

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,

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

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3

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?

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

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

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

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

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

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

경제적으로 재기·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
4

채권자의 채무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바로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?

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

​개인회생절차 개시신청 후 결정시까지

채무자에게 변제받거나

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

중지 또는 금지됩니다.

카드

저희 김성태 법무사 사무소는

약 20년간의 검찰청 수사관 경력 및 13년간의 법무사 활동을 한

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소

의뢰인의 고민에 맞춘

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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